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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여해 '법'에 유독 보수적인 이유…국회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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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화제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건국대·이화여자대학원을 졸업한 후 독일 예나대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했다. 재판연구관은 법리 해석과 사례 연구를 통해 대법원 재판관이 올바른 판결을 내리도록 돕는 일을 하는데 류여해 최고위원은 재판연구관 시절 우리나라에 잘못된 법이 많다는 점과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매우 혼란스럽다는 사실을 깨닫고 직접 그 법을 고치고 정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사무처 법제실에서도 일했다.

이 때문일까. 류여해 최고위원은 특별법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이다. 이를 자신의 책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에서 밝히기도 했다. 그는 책에서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는 뉴스가 보도되자 곧바로 교사를 폭행하는 학부모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적용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나라에 특별법이 유난히 많은 이유가 과도한 입안 경쟁에 빠진 입법자들의 구태의연한 발상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시에 입법자들이 대외적으로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실적과 수치에 매달리느라 생뚱맞은 법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며 “특별법이 남발되면 법질서가 혼란스러워진다. 그런데도 입법자들은 계속해서 특별법을 양산하면서 ‘특별한 계층’을 만들어내고 더불어 우리의 일상을 ‘특별한 상황’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책에서 “어떤 것을 엉망으로 만들기는 쉽다. 하지만 엉망이 된 것을 바로 세우는 데에는 수천 배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러운 우리나라의 법률체계를 더욱 엉망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특별법이 남발돼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가 하면 2013년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는 법체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법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여성가족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무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여성가족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법무부) 등을 꼽았다. 법률에 따라 법을 적용하는 나이가 다르고 법정형이 다른 이 법들이 부처별로 힘겨루기를 하는 바람에 생긴 것이라며 재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바 있다.

한편 류여해 최고위원은 소년법 개정 및 폐지안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하는 건 맞지만 폐지를 쉽게 운운하는 것은 절대 안 될 문제”라고 밝혔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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