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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보다]탑-아이언 집행유예 '처벌 수위 뒷말', 정말 연예인 특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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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아이언(사진=오센)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한수진 기자] 지난주 그룹 빅뱅 멤버 탑과 래퍼 아이언이 각자 다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처벌 수위를 두고 말이 많다.

래파 아이언과 빅뱅 탑이 재판을 받았다. 전 여자친구 A씨를 상해 및 협박한 혐의를 받은 아이언은 지난 2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에 처해졌다. 같은 날 재판을 받은 탑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만 2000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모두 항소할 뜻은 없어 보였다. 다만 아이언의 경우 피해자 측이 처벌수위에 불만을 갖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또 다른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수로는 조영남과 이주노가 있다. 조영남을 제외한 세 사람은 재판부 판결을 한 차례씩 받았다. 이중 이주노만 실형을 선고받았고, 탑과 아이언은 집행유예를 받으며 실형을 면하게 됐다. 하지만 이들의 형량을 두고 여론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연예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파급력을 갖는다. 그만큼 앞의 네 사람의 범죄 연루는 대중의 큰 관심을 받는 부분 중 하나라는 것이다. 실제로 네 사람의 범죄 사실이 알려졌을 때 포털 검색어는 이들의 이름으로 도배가 됐다. 대중은 집중했고, 또 분노했다.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만큼 도의적 책임 또한 증폭된다. 그렇기에 탑과 아이언의 집행유예를 두고 낮은 형량을 받은 게 아니냐는 여론의 눈초리가 따갑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낮은 형량을 준 것일까? 법무법인 태승 윤예림 변호사는 “(탑의 경우) 국내 재판 치곤 형량이 조금 높게 나온 게 아닌 가 싶다. 대마초를 흡연한 경우 보통 벌금형이 나온다. 네 차례에 걸쳐 흡연해 더 높은 형량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듯하다. 네 차례 대마초 흡연 혐의로 볼 때 형량이 약하지도 강하지도 않은 것 같다. 아이언 역시 일반인 판례와 비교했을 때 처벌 수위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탑과 아이언의 재판 결과를 두고 ‘봐주기 식’이 아니냐는 여론과는 꽤 다른 실상이었다. 알고 보면 두 사람은 ‘보통’의 형벌을 받았다.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별반 다르지 않은 형량 수위다.

그렇다면 연예인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참작해 양형을 적용하는 사례는 없는 걸까.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집중이 되는 사건에선 판사들도 ‘신경이 쓰이는 건 맞다’고 한다. 간혹 연예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참작해 형량 수위를 판단하는 판사도 있다”고 말했다.

연예인이 법정 앞에 설 때마다 대중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된다. 그들의 발언 또한 예상치 못한 영향력을 갖기도 한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수록 도의적 책임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앞선 두 사람의 집행유예를 두고 대중의 분노가 더 컸다. 하지만 적어도 법조인들의 해석은 연예인이라서 형벌을 더 적게 받은 건 아니라는 점이다.

이들을 향한 분노의 ‘진짜’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할 지 고민해봐야 할 때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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