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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도날드 햄버거병' 해외 소송 목소리 높은 이유 '커피만 쏟아도…' 판례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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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햄버거병=채널A 방송화면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맥도날드 햄버거병’이 법정싸움에 돌입했다. 용혈성 요독증후군에 걸린 아이 측 부모와 식품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맥도날드 측 대립이 ‘맥도날드 햄버거병’인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6일 ‘맥도날드 햄버거병’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황다연 변호사는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2000년에 미국 위스콘신 주에 있는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4명 환자가 용혈성 요독증후군(HUS·햄버거병)에 걸렸다. 그때 사망한 3살 아이는 회사와 13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5억 원에 합의를 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주대학교 응급실, 삼성서울병원에서 ‘맥도날드 햄버거병’에 대해 확실한 진단을 받았다고 자신했다.

이와 더불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소송을 벌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맥도날드 본사가 미국이니 미국에서 소송을 벌여야 제대로 된 판결을 얻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실제 지난 2000년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마시던 할머니는 뜨거운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었다. 매장 실수가 아니었고, 1년 커피 판매량이 몇억잔이나 되는데 화상을 입은 사람은 불과 수십명이라는 피고의 항변에도 맥도날드의 이틀치 커피판매 수익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평결이 내려졌다. 그 액수는 무려 2백90만 달러로 당시 한화 30억원이 넘는다. 이후 서로 합의금을 밝히지 않는 조건에서 다시 판결이 내려졌지만 어째서 미국이 발달된 법이론과 배심원들의 관대한 평결에 따른 고액배상으로 국제소송 천국으로 불리는 지 알 수 있는 사례다.

그런가 하면 유럽 재판소의 맥도날드 판결 역시 네티즌들의 해외 소송에 힘을 보탠다. 영국 환경 운동가 헬렌 스틸과 데이빗 모리스는 지난 1994년 맥도날드로부터 피소 당했다. 두 사람은 맥도날드가 제 3세계 어린이들을 굶주리게 하고 열대 우림을 파괴하는 데다 인체 건강에도 해로운 식품을 판매한다고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렸기 때문. 1997년 영국 법원은 두 사람이 맥도날드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인정된다며 7만6000파운드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유럽 인권재판소에 항소했다. 2005년까지 이어진 싸움 끝에 유럽 인권재판소는 거대 기업 맥도날드가 엄청난 소송 비용을 들여 수십 명의 변호사를 동원한 반면, 영국 정부로부터 국가 법률구조 요청을 거부당한 스틸과 모리스는 처음부터 자신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영국 정부가 두 사람에게 3만5000유로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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