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창하, 스타 건축가의 징역형…적용된 혐의는?
이미지중앙

건축가 이창하 씨가 징역 5년 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스타 건축가 이창하 씨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측근으로 '대우조선 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이창하 씨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로부터 176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징역 5년 형을 선고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창하 씨가 대우조선해양 전무 및 오만법인의 고문으로 재직하며 저지른 배임 범죄와 이창하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했던 디에스온의 회삿돈 횡령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창하 씨는 디에스온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전무, 오만법인의 고문을 맡은 만큼 공사 구분을 성실히 해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디에스온의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대우조선해양과 오만법인의 신뢰를 배반하고 거액의 손해를 입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과정으로 축적된 디에스온의 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했고, 사업상 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남상태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런 범행은 거액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화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일정 부분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창하 씨는 대우조선해양 전무로 있던 2008년 3월 디에스온 소유 건물에 대우조선의 서울 사무실을 입주시켜 시세보다 비싼 임대료를 내게 해 2013년 2월까지 97억5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cultur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