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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뷰;포인트] '군주' 35분 방영? "이젠 드라마까지"…지상파 중간광고 꼼수 '시청자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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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군주' '수상한 파트너' 포스터. (사진=MBC SBS)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장영준 기자] 지난 10일 MBC에서는 유승호 김소현 주연의 '군주-가면의 주인'을, SBS에서는 지창욱 남지현 주연의 '수상한 파트너'가 각각 첫 방송됐다. 시청자들은 드라마 첫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TV 앞에 앉았지만 이내 눈살을 찌푸려야 했다. 60분 남짓 방송되던 드라마가 둘로 쪼개지는 바람에 원하지 않는 광고를 시청해야 했기 때문이다.

드라마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첫회였지만 이 중간 광고(?)로 인해 시청률 역시 따로 계산될 수밖에 없었다. '군주'는 9.7%(닐슨코리아, 전국기준, 이하 동일)와 11.6&를, '수상한 파트너'는 6.3%와 6.8%를 각각 기록했다. 두 드라마 모두 사이 좋게 중간 광고 시간은 60초로 동일했다. 광고 시간은 '군주'가 22시 35분부터 36분까지였고, '수상한 파트너'가 22시 31분부터 32분까지였다.

■ 예능에서 시작된 중간광고, 이젠 드라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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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스타'의 2부 예고 장면. (사진=MBC 방송 화면 캡처)


이같은 광고 투입은 이미 예능에서 서서히 시작돼 각종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MBC의 '라디오스타'와 나 혼자 산다' 등은 1, 2부로 쪼개 편성해 광고를 편성하고 있으며 '복면가왕' 역시 1·2부로 나눠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SBS '런닝맨'과 '판타스틱 듀오2', '미운우리새끼 다시 쓰는 육아'도 모두 쪼개기 방송을 통해 광고를 투입하며 수익을 꾀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방송 형태로 인해 적지 않은 시청자들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기존 광고 없이 방송하던 시절과 비교해 시청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시청자들의 불만에도 지상파 방송사들은 아랑곳 않고 1,2부로 나눠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당시 불거진 드라마에도 이러한 쪼개기 방송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이제 현실이 되고 말았다. 60분간 즐기던 드라마를 이젠 30분씩 나눠 시청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다.

■ 방송법에서는 금지…교묘하게 피한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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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K팝스타' 2부 예고 화면. (사진=SBS 방송 화면 캡처)


방송법에서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중간광고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에서 중간광고가 허용이 되는 경우는 운동경기, 문화 예술 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 시간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하지만 현재 지상파가 예능과 드라마에 편성한 광고는 이러한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 사실상 드라마 중간에 들어가는 중간 광고의 성격이 강한데도 1, 2부로 나눈 탓에 중간 광고는 아니라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MBC KBS SBS)들은 끊임없이 중간광고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최근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 방송들의 약진이 계속되면서 위기감을 느낀 지상파 채널들의 이러한 요구는 한층 강해졌다. 현재의 법령이 유료채널들과 비교해 비대칭적 규제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데, 시청자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콘텐츠의 질적 성장은 뒤로한 채 돈벌이에만 급급한다는 지적이다.

■ 시청자들의 권리 고려해야

지상파의 교묘한 중간 광고 투입 이후 시청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싸늘하다. 이미 케이블 방송 등을 통해 중간 광고의 불편함을 토로해 온 시청자들은 지상파까지 이러한 행태를 이어가자 불만들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그동안 관련 논의를 이어오는 동안 시청자는 쏙 빠져있었다. 당연히 시청자들의 권리는 어느 곳에서도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방에서 TV를 보는 이들은 시청자다. TV에서 나오는 광고를 보는 이들 역시 시청자다. 이러한 광고 속 제품을 소비하는 이들도 시청자다. 수신료는 물론, 돈을 내고 보는 유료방송에 다시 보고 싶은 프로그램에는 VOD요금까지 따로 지불하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정녕 중간 광고를 거절할 권리는 없는 것일까. 중간 광고가 아니라는 지상파 방송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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