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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인증샷, 이제는 ‘V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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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제 19대 대통령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투표인증샷 주의사항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지난 2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투표 인증샷이 허용된다.

과거 투표 인증샷을 올릴 때 특정 후보의 번호를 예상할 수 있는 V자를 그리거나 엄지들기 등의 행위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정당과 후보자의 기호를 표기하는 투표 인증샷을 게시, 전송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하지만 기표소 내에서 사진을 찍는 행위나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니 주의해야 한다.

한편 사전투표는 5월4일,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가능하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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