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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역주행으로 사망한 운전자 ‘신원-차종 확인 안 될 정도’ 참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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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역주행 차량과 정면충돌로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박진희 기자] 고속도로 역주행 중 정면충돌로 사망한 운전자의 신원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12일 오전 0시 반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면 평촌IC 부근에서 47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던 차량과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와 역주행 차량 운전자 등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사고 차량 2대는 사고 직후 전소됐다. 이 때문에 A씨의 신원을 파악됐지만 상대 운전자의 신원과 차종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서울의 한 중소 IT업체 대표의 업무용 차량을 모는 운전기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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