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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현화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판 영화 배포한 이수성 감독 1심서 무죄…어떤 영화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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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화 '전망 좋은 집' 포스터)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개그우먼이자 배우로 활동 중인 곽현화의 상반신 노출 장면을 별도의 동의 없이 유로로 배포해 판매한 혐의를 받은 영화감독 이수성(42)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여배우 영화 출연계약에 노출 유무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며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갑작스럽게 요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며 "하지만 이수성 감독은 요구했고 곽현화는 최초 약정대로 이를 거부하거나 추가 영화 출연료 등을 요구하지 않은 채 촬영에 응했다"고 말했다.

또 "계약서에는 이 감독이 영화와 관련해 '모든 지적 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가 된다'고 돼 있다"며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노출 장면이 있는 영화를 배포했다고 해도 계약서 상 편집, 배포 권한이 모두 이 감독에게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을 촬영한 '전망좋은 집'을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인터넷과 IPTV 등에 유료로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곽현화는 2014년 4월 이 감독을 고소했고 이 감독 역시 지적 재산권을 주장하며 곽현화를 맞고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감독에게 무고 혐의를 함께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곽현화의 스크린 도전작인 '전망좋은 집'은 직장 여성들의 일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성(性) 대한 극과 극의 생각을 가진 2명의 오피스 레이디 미연(곽현화)과 아라(하나경)의 모습을 그렸다. 이 작품에서 곽현화는 전라 연기를 소화해 화제를 모았으며, 개봉 전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판정이 알려지며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순위 1위를 석권하기도 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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