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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란, 음주운전 후 어떻게 지내나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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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호란 페이스북)


[헤럴드경제 스타&컬처=손수영 기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지난 9일 전했다.

호란은 지난해 9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호란의 음주운전은 세 번이나 적발돼 삼진아웃제도가 적용됐다. 따라서 2년간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다.

가수 호란의 음주운전으로 클래지콰이는 2년 만에 다시 뭉쳐 낸 정규 7집 ‘트래블러스’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9월 20일 컴백했는데 9일만에 사고가 터지며 그룹은 활동 중단했다.

이에 플럭서스뮤직 측은 “호란이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사를 보고 접했다. 멤버들이 클래지콰이 활동을 할 때만 매니지먼트 지원을 했다. 각자 활동은 개별 소속사가 있어서 알아서 처리한 것으로 안다”며 음주운전 호란에 관해 이야기했다.

호란은 과거 방송된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에 게스트로 출연해 자신의 습관에 대해 전했던 바 있다.

방송에서 호란은 “아침 라디오를 2년간 하고 있다”며 장기간 라디오 DJ를 맡아 달라진 생활 방식을 고백했으며 “과거에는 낮술도 좋아했다”면서도 “2년 차가 되다 보니 술을 싫어하게 되더라. 지금은 아침 중심으로 생활하게 됐다. 주로 11시 전에 잠든다”고 이야기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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