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CA엔터테인먼트)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K원장의 두 가지 혐의에 각각 유죄와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금고형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결했지만, 업무상 기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선고 공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고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씨는 "재판 결과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오늘 결과를 냉정하게 검토해 항소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판부가 신해철의 과실을 일부 인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계속 괜찮다고 안심을 받았고, 그에 따른 행동이었기 때문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혀 향후 항소심 진행 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소재 S병원에서 강 씨의 집도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고열과 가슴, 복부 통증을 호소했다. 이후 같은 달 22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져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수술 5일 뒤인 2014년 10월 27일 오후 8시 19분 서울 아산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
이후 신해철 집도의 K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0월 24일 강 씨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cultur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