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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살 아들 살해 엄마 징역 4년…네티즌 "안타깝고 역겨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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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YTN)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3살 아들을 살해한 20대 엄마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아들은 50대 형부가 처제를 2008년 8월부터 2013년 1월까지 3차례 처제를 성폭행해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부 역시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처제인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기소된 A씨의 형부 B(51)씨에게는 징역 8년6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3년을,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올해 3월15일 오후 4시 5분께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형부 B씨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 C(3)군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어린이집에 다녀온 C군에게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자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췌장절단 등)으로 숨진 사실이 확인됐다.

당초 C군은 A씨의 조카로 알려졌으나 경찰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아들로 드러났다.

국과수의 친자확인 DNA 검사 결과 A씨는 형부와의 사이에서 C군 외 자녀 2명을 더 낳은 사실이 밝혀졌다. 형부 B씨는 A씨의 언니인 아내와도 자녀 2명을 뒀다.

보도를 접한 네티즌들은 "애를 죽인 건 잘못한 게 맞지만, 저 여자가 성폭행을 당해 낳은 아이를 키워야 할 동안 나라는 성폭행범에게 무슨 처벌을 내렸는지?(goka****)", "애가 무슨 죄가 있겠냐만은 저 여자 인생은 어떻게 하냐(ride****), "정말 안타깝고 역겨운 사건이다(kere****)", "단 5 년간 3차례 성폭행인데 아이가 3명?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chi8****)", "아 형부란 새끼 지옥갔으면.. 죽여도 시원치 않다(kima****)", "형부란 사람 제발 바깥 공기 못마시게 영원히 감옥에 쳐넣어주세요(kde0****)", “성폭행을 당한 여자도 안타깝지는 아이는 무슨 죄인지...중형 선고받아 마땅하다(iziz****)”, "형부는 형부대로 살인은 살인대로 처벌받길(sish****)" 등의 반응을 보였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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