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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윤제문, 차 팔고 반성했지만…‘엄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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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문화팀=백혜경 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배우 윤제문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민우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배우 윤제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제문은 지난 5월 23일 오전 7시께 술에 취한 채 신촌 인근의 한 도로에서 2.4km 구간을 운행하다 도로 한복판에서 잠들어있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였다.

이번 징역형은 윤제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적발 후 윤제문은 두문분출하며 자숙하고 있다.

윤제문의 지인들은 그가 현재 차를 팔고 반성중에 있다고 전한 바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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