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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시 전역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복구비 일부 국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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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예안면 계곡리 지방도에 지난 8일 집중 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해 낙석이 도로에 쏟아져 있다. (경북도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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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안동시 전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이번에 추가 선포된 지자체는 안동시를 포함한 11개 지자체 15곳이다.

앞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피해금액 산정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합동피해조사반이 안동시청에서 운영됐다.

안동시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내린 호우로 총91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65억원(재정력지수 0.1 이상~0.2미만)을 훨씬 웃도는 피해 규모다.

안동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안동시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일부(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피해 주민에 대해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안동시는 안동시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대응 최고 단계인 비상3 단계를 발령해 전 직원이 비상근무에 투입, 산사태, 침수 취약지구를 점검하고 629세대 808명의 주민을 미리 대피시켜 인명피해가 한 건도 없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국비를 지원받아 신속하고 속도감 있게 복구를 추진하겠다""시민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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