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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시남구선관위, 낙선목적 허위사실을 공표한 주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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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포항시 남구 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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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주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2월 중순쯤 "특정 예비후보가 내가 지지하는 예비후보 B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를 비난하는 보도자료를 언론 등을 통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해당 예비후보가 B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
당선 이나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이므로 앞으로 이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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