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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결로 33억 사업비 증액한 전남도 과장’…“갑질논란으로 감사 진행”
전남도청

[헤럴드경제(무안)=황성철 기자] 도내 지방어항 건설사업 과정에서 담당 과장이 규정을 무시한 채 부당하게 사업비 증액을 승인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과장은 승인 3일째 되는 날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해 전남도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16일 전남도와 완도군 등에 따르면 는 도는 지난 2022년 12월 30일 완도군이 요청한 2건의 지방어항 건설사업비 33억5800만 원 증액을 승인했다.

완도 생일면 덕우항 건설사업은 공법 변경과 사업구간 및 공사 기간 3년 연장 등을 이유로 당초 167억4700만 원이던 사업비를 13%인 21억9700만 원 증액된 189억4400만 원으로 변경을 승인했다.

완도 청산면 모서항 건설사업 역시 골재원 변경, 사업 기간 2년 연장 등을 이유로 186억4500만 원이던 사업비를 6%인 11억6100만 원 증액된 198억600만 원으로 변경했다.

덕우항은 완도군 지역개발과에서 2022년 12월 28일, 모서항은 다음날인 29일 사업비변경 승인을 요청, 신청 1-2일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완도군 관계자는 “지방어항 건설사업의 경우 군이 공사 발주하지만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해 사업변경 등 공사내역 및 어항관리는 전남도의 심의·승인을 받아 시행한다”며 “덕우항의 경우 인근 수산양식장을 접하고, 공사에 필요한 장비 이동의 어려움 등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추가는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절차상 변경된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전남도 규정에 10억 원 이상 증액 시 국장 결재를 받아야 하지만, 2건 모두 당시 전남도 주무부서 과장인 A씨가 전결로 처리했다.

특히 A씨는 결재 전날 전남도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 1월 2일자로 자리를 옮기게 돼 있었다.

그런데 규정까지 어겨가며 서둘러 승인한 배경을 두고 각종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A씨는 “설계변경에 관한 업무는 협의 업무이기 때문에 과장 전결로 한 것이다”며 “다른 건도 비슷한 건은 전부 과장 전결로 했던 관례가 있다”고 말했다.

또 서둘러 승인한 것에 대해 “제가 있을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하고 가는 것이 관례상 맞다”며 “후임자에게 떠넘기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런데 A씨는 전남도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후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도가 감사에 들어갔다.

익명을 요구한 산하기관 직원은 “식사와 술자리 마련을 요구하고, 술자리에서는 직원들에게 폭언하는 일도 있었다”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은 인사 시기와 관계없이 수시 인사를 통해 먼 곳으로 자리를 바꾸는 횡포도 부린다”고 전했다.

지난달 워크숍에서는 각 부서별 음식 준비를 지시, 직원들이 돈을 거둬 음식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산 직렬 공무원 수가 적어 한 번 인사 점수를 낮게 받으면 회복 불능 상태가 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그래서 그동안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음식 준비를 했다”며 “도 감사실에서 지금 조사 중이이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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