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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중앙공원 1지구, 대법원 최종 판결 “한양 시공권 없다”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한양 측 상고 기각
도급계약 체결사실 없이 3년간 분쟁 종식에 촉각

중앙공원 1지구 조감도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아파트 시공권 분쟁에서 대법원이 “한양측 시공권 없음”을 최종 판결했다. 시공권 분쟁이 사실상 종식되면서 사업 안정화 여부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중앙공원 1지구의 경우 법정다툼이 이어지면서 고금리, 원자재값 상승, 입주지연 등에 따른 시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4일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롯데건설 보조참가인)이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 한양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한양이 주장한 시공권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롯데건설은 지난 2021년 4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시공사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한양은 자신들이 유일한 시공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지역사회 이슈로 떠올랐다.

대법원은 “지난 1·2심에서 모두 SPC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롯데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반대로 한양은 시공사로 선정된 적이 없으며 시공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일체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연관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현재 중앙공원 1지구는 시공자 지위를 비롯해 광주시 감사청구, 경찰고발 등 각종 송사로 발목이 잡힌 상태다.

광주중앙공원 제1지구

빛고을중앙공원개발 한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한양 측이 법적 근거 없이 무분별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소송들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클 것” 이라며 “중앙공원 1지구 사업에 대한 정당성이 법적으로 인정된 만큼, 이제 한양측의 주장은 악의적인 훼방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 총 277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올해 9월 약 1조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에 성공, 이달말 착공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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