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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 앞두고 ‘의장 홍보자료 배포’…“의회직원 항소심서 유죄”
광주고등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의회 의장 치적을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뿌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의회 전문의원이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7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무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021년 전남 영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현재 지방행정직 5급)이었던 A씨는 2022년 지방선거에 군의원으로 출마 예정이었던 당시 B 영암군의회 의장의 의정대상 수상 내용과 각종 치적을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관내 5개 언론사에 ‘B 의장, 전국 최고의장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는 내용으로 신문광고를 게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의장이 당시 지방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 충분히 볼 수 있었다”면서 “B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보도자료와 신문광고를 게재한 A씨의 행위는 공무원 직무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고 판단해 벌금형량을 늘려 선고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B 의장이 사건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A씨의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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