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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소주병 폭행’ 전북대병원 교수…“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회식 자리에서 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전북대학교병원 교수가 벌금형을 받았다.

4일 전주지법 형사7단독 김진아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 벌을 내리는 절차다.

A 교수는 지난해 9월 29일 전북 전주시 한 술집 부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A 전공의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려 물의를 빚었고, 검찰은 그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재판부가 검찰 의견을 인용해 받아들인 것이다.

A 교수가 이 결정에 불복하면 일정 기간 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이 불거지자 전북대는 A 교수에게 정직 1개월·겸직 해제, 전북대병원은 직무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대학의 겸직 해제 징계로 A 교수는 사실상 병원 진료를 볼 수 없게 됐으나, 전북대병원이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A 교수의 복귀를 허용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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