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 |
[헤럴드경제(목포)=황성철 기자] 흉기 난동 글을 올린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인터넷 게임 회사를 대상으로 흉기 난동 범죄를 예고한 혐의(협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 45분쯤 해당 회사의 게임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자유게시판에 6차례에 걸쳐 살인 또는 방화 범죄 예고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게시물에는 ‘회사 찾아가서 칼부림한다’, ‘신림동과 서현동처럼 사고 한번 치려니 기대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범행 나흘째인 지난 14일 오전 7시쯤 인천의 자택에서 검거됐다.
조사결과 A씨는 “회사의 게임 진행에 화가 나 글을 작성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