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K-농산어촌 한마당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무안)=황성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전남 영암·무안·신안)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농어업인 안전보험법 ) 일부 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은 농어업인과 농어업 근로자의 안전 보호 및 강화를 위해 작업안전재해 예방의 ▲활동 참여도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방안 도입 ▲기본계획에 운영 성과 , 문제점 및 개선방안 포함 ▲시행계획의 실적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재해예방에 관한 실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작업재해로부터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농어업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농어업인의 작업안전재해 예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련된 내용은 단 3개 조문에 그치고 있어 농어업 작업재해로부터 보호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2021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체 산업재해율은 0.63% 이나, 농어업 산업재해율은 약 1.4 배 높은 0.88% 로 집계됐다.
한편 국제노동기구 (ILO)가 세계 3 대 위험 산업으로 ‘광업 , 농업 , 건설업’ 을 지정할 만큼 농업은 위험한 산업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