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채용을 미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구청 직원이 구속됐다.
24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구청 전 공무직 직원 A(5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채용 알선을 목적으로 지인에게 총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건네받은 금품 중 4500만원을 서구청공무직노조 위원장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도 지난달 같은 혐의로 입건됐고,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달 1일 퇴사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방식으로 분석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며 “채용이 이뤄진 정황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