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지적장애인 동생을 집 창고에 가두고 스팀다리미로 학대한 누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재익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의 남자친구 B(26)씨 등 공범 3명에게도 징역 4-5년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11-12월 지적장애 3급인 C씨를 집 창고에 가두고 스팀다리미로 온몸을 지져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전북대병원 정신과 병동에 입원해 있던 C씨를 집으로 데려온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팀다리미를 이용한 학대, 폭행은 12월 말에 집중됐으며 C씨가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C씨는 영하의 날씨에도 창고에 갇혀 오랜 시간 추위에 떨어야 했다.
이 사건은 집 근처를 지나던 시민이 “살려달라”는 C씨의 목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얼굴을 포함한 몸 전체에 화상과 상처를 입었고, 당시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며 “A씨는 친누나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기에 급급해 다른 피고인들보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