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6일째 지나도록 기관통보 안해”
검찰은 당사자 부서변경
검찰은 당사자 부서변경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지검 수사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단독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하지만 기관통보 의무가 있는 경찰은 엿새가 지나도록 당사자가 검찰 수사관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23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2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수사관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수사관은 지난 18일 오전 1시 58분쯤 광주 동구 지산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친 뒤 100m 가량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올라서는 단독 사고를 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 수사관의 음주 사실을 적발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 수치보다 2배 가량 높은 만취 상태였다.
A 수사관의 음주 사고 사실을 미리 파악한 검찰은 그의 담당 부서를 변경하는 등 후속 조치를 했다.
그러나 정작 단속 사실을 통보해야 할 경찰은 사고 엿새가 지나도록 A씨가 수사관이라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은 공무원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소속 기관에 통보해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경찰은 “아직 정식 조사를 하기 전 단계다”며 “기관통보 대상이라는 사실도 정식 조사 때에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A 수사관을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