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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IST총장 명의 위조 ‘연구소기업 등록’…“2명 벌금형”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총장 명의 등을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혐의로 연구재단 관계자와 전직 지스트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2명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직원과 전직 지스트 기간제 근로자였던 이들은 2016년 4-10월 지스트 총장 명의의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 공문 등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 17장을 임의로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22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비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장 의원은 이들이 연구위원회 심의와 내부 승인 절차를 건너뛰고, 연구소기업을 허위 등록해 특구재단 초기사업화 지원 정부 출연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무단으로 총장 직인을 찍어 출자법인 인가서류와 연구소기업 신청서류 등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6개월 동안 피고인들이 공모해 행사한 문서가 여러 건인 점은 불리한 상황이다”면서도 “문서위조 대상이 된 5개 회사 중 3개 회사는 내부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져 연구소 기업 등록 조건을 갖추게 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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