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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대구 달빛고속철 특별법 발의…“광주 정치권 특별법 발의 환영”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7일 오후 전북 남원시 지리산휴게소에서 열린 '광주·대구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에서 양 지역 시의회 의장과 2023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달빛고속철도 예타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홍준표 대구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정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연합]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에는 건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지역 개발 등 내용이 포함됐다.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고, 국토교통부 산하에 건설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특별법은 국민의힘 109명, 더불어민주당 14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이 공동 발의했다.

달빛고속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한다.

총사업비 4조5158억원(국비)이 투입돼 2030년 완공 목표다.

서대구역과 광주송정역을 잇는 달빛고속철도가 완공되면 영호남은 1시간대 거리로 가까워진다.

이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됐으며 지난해 20대 대선 공약으로도 반영됐다.

국가철도공단은 올해 12월 완료를 목표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이 특별법이 제정되면 동서 지역화합과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산유발효과 7조2965억원, 고용유발효과 3만8676명, 부가가치유발효과가 2조2834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고, 신공항과 연계철도 노선을 활용한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38년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돼, 지역 정치권은 달빛고속철도를 연결고리로 한 ‘남부경제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의·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광주 정치권은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 발의를 환영했다.

23일 강기정 광주시장은 23일 “달빛고속철도는 사람과 도시, 영호남을 이어 동서 화합이라는 묵은 과제를 해결하고 영호남 상생 발전과 나아가 국토균형개발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다”며 “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돼 내년부터 달빛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정사상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며 “올해 안에 특별법이 통과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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