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경찰서,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 진행 중이다 밝혀’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와 농지은행을 계약한 고흥지역 일부 유자 농가들이 임대료와 관련, 경찰에 고소를 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허광욱 기자] |
[헤럴드경제(고흥)=황성철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제도가 이를 이용한 고흥지역 일부 유자 재배 농가들에게 수 억원의 임대료 피해를 줬다는 주장이 나와 물의를 빚고 있다.
20일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이하 고흥지사)에 따르면 수 년 전에 풍양면의 유자 재배 농민 5명이 고흥지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은행 제도를 통해 지난 2017년 11월 1일부터 오는 2027년 11월 15일까지 10년 등의 단위로 각각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고흥지사는 계약 완료와 함께 각각 계약기간에 따라 통장으로 적게는 6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4000만 원 등을 임대 농민들에게 각각 입금을 해 줬다.
이들 5명의 농가가 고흥지사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입금을 받은 금액은 총 5억2000여 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 농가들이 받은 임대료가 5명의 농가들과 임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K씨의 계좌로 다시 입금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농가들은 최근 도덕면에 사는 K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와 함께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번 일은 고령에 판단력이 떨어진 농민들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임차인이 농지은행 규정을 어겨 고흥지사로부터 계약을 파기 당했는데도, 선량한 임대 농가들에게 선급금 회수라는 명목으로 피해가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토지 소유 임대 농민 A씨는 “농어촌공사 고흥지사에서 내 계좌로 임대료가 입금이 되자 마자 임차인 K씨가 ‘우리 친척들한테 들어갈 돈이 잘못해서 한 곳으로 다 들어가 버렸다’”며 “‘입금 통장에서 돈을 당장 빼 달라’고 해서 그런 줄 알고 인출을 해 주고 말았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임대 농민 B씨도 “K씨의 아버지가 전화를 해서 ‘잘못 들어간 돈이다. 빨리 돌려 달라’는 등으로 독촉을 하는 다시 입금을 해 주게 됐다”며 “고흥지사에서도 임대료 입금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임대 농민들은 “우리는 고흥지사와 임대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없는데도 임차인 K씨가 계약을 위반한 부분까지 떠안아 이중으로 피해를 보게 됐다”며 “K씨는 농사를 지어서 갚는다며 지속적으로 회유해 오기도 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와 관련, 고흥경찰서는 “최근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지금으로선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는 “임차인 K씨의 경우 풍양면에 거주하는 5명의 유자 농가가 맡긴 토지에 대한 임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고흥지사에 임대료를 내지 않아 도중에 계약을 파기하게 됐다”며 “아울러 K씨와 임차 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선 고흥지사가 농가에 10년에 대한 임대료를 선급금 형태로 미리 지급을 했기에 미 도래한 금액에 대해선 보증증권을 통해 해당 농가들에게 다시 회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농가들에게 서류 안내와 함께 통장 사본 제출 등에 대해 설명을 충분히 해 준 것으로 안다”며 “피해 농가들이 임차인 K씨에게 고흥지사에 들어온 임대료를 다시 입금을 해 주는 것 자체가 좀 납득이 가질 않는 상황인데,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만 밝혀질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의 농지은행 과수규모화제도는 지난 2004년부터 시행, 상속과 이농, 직업전환, 고령, 은퇴 농업인들의 농지를 임대받아 연간 수익을 산출해 계약기간을 설정한다.
이후 계약기간에 대한 전체 금액을 임대농에게 일시 선급금을 지급하고, 임대한 농지는 다른 농가에 임차를 해 줘 선 지급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고흥지사의 관내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사업의 경우 1만138농가가 가입해 5571㏊ 규모이며, 이 중 현재 과수규모화사업을 통한 농지은행 임대 농가는 102농가가 가입, 53㏊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