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시장과 동행한 수행원 2명 조사 일정 조율
지난 5월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주변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걸어둔 강기정 광주시장 비난 현수막이 내걸려있다.[뉴시스]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국립5·18민주묘지 정문 앞에서 일부 5·18단체가 내건 현수막을 뜯어낸 혐의로 고소된 강기정 광주시장 등에 대한 경찰 조사가 석달째 지연되고 있다.
20일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황일봉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과 정성국 5·18공로자회장은 지난 5월 23일 강 시장과 수행원 2명, 관련 부서 공무원 2명 등 총 5명을 공동상해·공동재물손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두 단체는 5·18 43주년 추모제가 열린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께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앞 삼거리에서 강 시장 등이 자신들이 내건 현수막을 뜯고 회원에게 각목을 던져 다치게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5·18추모제 참석을 위해 민주묘지를 찾던 강 시장과 수행원 등은 관용차에서 내려 강 시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직접 뜯어냈다.
이 과정에 현수막을 부착했던 일부 5·18단체 회원들과 욕설이 섞인 고성을 주고받았다.
경찰은 그동안 광주시청 현수막 관련 부서 공무원 2명만 조사했고, 강 시장과 동행한 수행원 2명과는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경찰은 수행원들에게 2차례 이상 출석을 요구했지만, 수행원들이 개인 사정을 들어 조사를 미루면서 일정 조율이 늦춰졌다고 전했다.
경찰 수사 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수사를 마쳐야 하고, 그러지 못할 때는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해, 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날은 고소장 접수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이다.
경찰은 “강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정확한 신원이 고소장에 기록되지 않아 이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다소 지체됐다”며 “시장에 대한 조사는 수행원 조사를 마친 뒤 시작할 방침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