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 |
[헤럴드경제(광주)=김경민기자]부하직원과 제자를 성추행한 공무원·국립대 교수가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는 등 각종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들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20일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에 따르면 A씨가 전남 영암군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2022년 사건 당시 영암군의 한 면사무소 팀장이었던 A씨는 부하 공무원에게 술에 취해 "너랑 자고 싶다 모텔 가자"고 전화하고, 다음날 일방적으로 연락해 사과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비위행위로 해임됐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신입 여직원에게 전화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뒤 30회에 가까운 연락을 해 정직 징계를 받았고, 근무 시간 중 술을 마시고 면사무소에서 폭언을 행사하고 소란을 피워 견책 징계를 받기도 했다.
A씨는 신체적 접촉이 없었고, 비위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등을 들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전 비위행위로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비위 행위를 반복했다"며 "해임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학생을 성추행해 해임된 전남대학교 B 교수가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도 기각됐다.
B 교수는 2022년 현장 견학 체험을 마치고 가진 회식 자리에서 여학생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해 해임됐다.
그는 피해 학생에게 "예쁘다, 귀엽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피해자에게 밤늦은 시간 전화하기도 하는 등 성희롱도 한 것으로 대학 조사에서 드러났다.
B 교수는 "예쁘다는 발언 등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표현이고, 신체적 접촉도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해 손을 뻗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원의 신뢰를 실추시킨 원고가 다시 교단에 복귀한다고 할 때, 이 모습을 교육 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학생들이 과연 헌법의 '교육받을 기본적 권리'를 누리는 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드러나 강등처분을 당한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C씨의 청구도 기각됐다.
C씨는 나주경찰서에 근무하던 2018~2021년 지문 등록 정보를 조작해 2천여만원 상당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적발돼 다른 경찰관 28명과 함께 징계받았다.
이 사건으로 C씨는 사기죄로 1천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안이 경미한 이들을 경징계하고 비위 정도가 심한 원고를 비롯한 소수는 중징계했다고 해서 평등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광주시교육감으로부터 2017년 정직 처분을 받은 교사의 징계 취소 소송은 당사자인 교사가 변론기일에 반복해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해 종료 선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