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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시립제1요양·정신병원 ‘직장폐쇄 해제’ 가처분 기각
임금체계 개편 추진하자 지난 6월 파업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지부가 노동자 증언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립 제1요양·정신병원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직장폐쇄 해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1부(조영범 부장판사)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시립 제1요양·정신병원지부 노조원 43명이 의료법인 빛고을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직장폐쇄 해제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노조는 지난 2월부터 병원 위·수탁 운영자인 빛고을의료재단이 호봉제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자 지난 6월 15일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대응해 재단 측은 파업 당일 총 3개 동 중 1개동을 직장폐쇄했다.

노조 측은 직장폐쇄 해제, 근로 제공 방해 금지, 쟁의행위를 위한 건물 출입 방해 금지 등을 주장하며, 위반행위 1회당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가처분을 냈다.

재판부는 "가처분이 인용되면 노조는 본안 판결에서 승소한 결과를 얻지만, 재단은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된다"며 "본안 소송에서 충분한 주장증명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광주시립 제1요양·정신병원 노사는 광주시와 함께 이날 3자 교섭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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