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녹지를 해제해 공장용지로 조성하고 난 뒤 대체부지로 조성한 대체녹지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돼 논란이다.
18일 여수시(시장 정기명)에 따르면 국가산단 대체녹지대 1구간에 대한 토양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비소와 불소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됐다.
시는 지난 7월 10일 집중호우 시 주삼동 중방천 상류에서 적갈색 물이 발견된 데 따른 원인 분석에 나서 이미 조성된 국가산단대체녹지대 1구간에서 유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전문기관에 대체녹지대의 토양 8개소와 수질 5개소에 대해 오염도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심토층에서 비소가 24.34mg/L부터 많게는 108.99mg/L, 불소는 670mg/L부터 1105mg/L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원부지의 법적 기준치인 비소 25mg/L, 불소 400mg/L 이하를 초과한 수치다.
이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여수시는 대체녹지를 조성한 6개 시행사에 대해 토양오염도 기준치 초과에 대한 원인분석과 토양정밀조사를 진행토록 조치키로 했다. 또,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토양정화도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소이온농도(pH)가 낮게 나온 수질조사 결과에 따라 집수관정을 설치해 적갈색 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할 방침이다.
추후 대체녹지 2, 3구간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시행사에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가산단대체녹지조성지 1구간’은 3만1000여㎡규모로 국가산단 내 6개 회사가 국가산단 녹지해제 및 공장용지 조성에 따른 지가차액으로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조성해 2022년 시에 기부채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