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딸과 말다툼한 초등생에게 위협을 가한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6개월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4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딸의 같은 반 학생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반 친구와 말다툼했다”는 딸의 전화를 받은 그는 학교에 찾아가 피해 학생에게 “너희 같은 애들 때릴까 봐 선생이 안 됐다”, “앞으로 지켜보겠다”등의 말을 했다.
해당 학급 담임교사는 A씨의 처와 상담하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학교폭력으로 처분받았더라도, (학생을 위협한)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