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수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사기 등 혐의로 20대 A씨 등 4명을 구속했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광주 서구 상무지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여중생 2명의 성매매를 알선한 뒤 이를 알리겠다고 성매수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들에게 술을 사주며 친분을 쌓은 뒤 술자리에 지인들을 불러 성관계를 유도하는 등 총 60여차례 성매매를 알선했다.
또 성매수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지인들을 협박해 모두 2000여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여중생 부모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감추기 위해 성매수자들에게 휴대전화를 바다에 버리라고 지시하고 진술 번복을 강요했다.
한 달여간 수사를 벌인 경찰은 여중생들도 A씨 등과 공조해 공갈 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미성년자 성매매 사실을 알고도 묵인·방조한 숙박업소 업주도 형사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