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 감면[연합]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은 15일 0시를 기준으로 면허 행정처분 운전자 4만8555명에 대한 ‘2023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의미가 있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22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2022년 6월 30일) 직후인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 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사람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지역별 감면 대상자는 광주 2만4508명, 전남 2만4047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법규를 위반한 벌점 부과자 광주 2만1409명, 전남 2만92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광주 133명과 전남 142명은 남아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돼 15일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또,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광주와 전남 각 3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광주 2963명, 전남 3810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하여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및 무면허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도 뺑소니(인명피해),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6월 30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정지·취소·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 또는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오는 9월 15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지만,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누리집과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에서도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해도 된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특별감면은 14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고, 실제 운전은 15일 0시 이후부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