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폭행한 A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폭행한 손님과 손님에게 주먹을 휘두른 대리기사가 모두 처벌받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4일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해 운전자 폭행(특가법)·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응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리기사 B(39)씨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올해 3월 12일 광주 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A씨는 운전 중이던 대리기사 B씨를 폭행하고 차에서 내리게 한 뒤 넘어트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넘어트리자 주먹질과 발길질로 대응해 폭력를 행사했다.
재판부는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이에 대응해 반격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대리기사 B씨에게는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