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부당징계 구제 판정을 받고 곧바로 파면된 지방공기업 직원이 또다시 노동위원회 심판을 통해 구제받았다.
13일 광주 광산구와 구 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공단 소속 팀장급 직원 A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직속 상급자의 징계 업무를 총괄하면서 처분 수위를 낮출 목적으로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리고, 심의자료 허위 작성을 했다는 사유로 올해 5월 파면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일방적인 진술에 근거한 파면 결정, 해당 진술 입증자료 누락 등을 사유로 구제 심판을 신청했다.
전남지노위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에도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노동위 심판을 통해 구제된 이력이 있다.
그는 작년 8월 광산구가 종합감사 3개월 만에 공단 특정감사를 시행한 배경을 두고 언론사에 사적 대화 녹취록을 유출한 책임자로 지목돼 정직 처분을 받았었다.
전남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유 불명확, 소명 기회 박탈 등을 이유로 부당한 징계라고 잇달아 판정했다.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은 올해 5월 중노위 판정 약 3주 만에 다른 사유를 들어 A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공단 직원 일부가 속한 이른바 'MZ노조'(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조만간 성명을 통해 일련의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광산구 산하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은 폐기물 수집과 운반, 공영주차장 운영, 체육시설 관리 등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