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수십차례 보낸 60대 5·18월 단체 회원이 기소됐다.
11일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정영 부장검사)는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하루 동안 44회에 걸쳐 불안감을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한 혐의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원인 A(62·전 간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올해 1월 11일 부상자회 임원 선출과 관련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 등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해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오월어머니집 관장이 자신을 비판하는 인터넷 게시물을 다른 5·18단체의 단체대화방에 올리자 화가 나서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힘쓰겠다”며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심리상담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월어머니집은 1980년 5월 계엄군의 진압 과정에서 가족을 잃거나 가족 또는 본인이 다친 어머니와 아내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