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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바지락을 국내산으로’…“6만kg 유통한 업자 적발”
수산물 유통업체 압수수색하는 해경[부안해경 제공]

[헤럴드경제(부안)=황성철 기자] 중국산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속여 6만㎏ 넘게 유통한 유통업체 대표가 해경에 적발됐다.

11일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고창에서 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A씨는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산 바지락을 수입한 뒤 이를 국내산으로 속이고 6만4720㎏(2억7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내산으로 둔갑한 바지락은 마트 등 66개 거래처를 통해 전국으로 유통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스토어에서도 중국산 바지락을 국내산인 것처럼 홍보해 판매했다.

해경은 “A씨가 거래처조차 바지락의 원산지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며 “중국산과 국내산 바지락의 가격 차액을 챙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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