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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장 선거에서 현금 뿌린 장성 지역 농협 조합장 구속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현금을 살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남 장성군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이 구속됐다.

10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사수사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장성군 한 지역농협 조합장 A씨와 선거관계인 B씨를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 실시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장성군 주민들에게 22회에 걸쳐 1800여만원의 현금을 뿌린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에도 A씨와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었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후속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금품 추가 살포자를 밝혀냈다.

또 A씨가 이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금품 전달 목적 등을 거짓 진술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끝에 이날 발부받았다.

한편 광주 경찰은 별도의 사건으로 광주의 한 농협 조합장 C씨 등 3명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겼다.

C씨는 일부 조합원들에게 명절선물을 돌린 혐의와 함께, 횡령 범죄와 채용 비위 등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조합장 C씨가 행정안전부 간부에게 금품을 주고 정부 훈장을 받았다는 혐의도 포착해 행안부를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경찰은 C씨에 대한 다수 혐의 중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온 위탁선거법 관련 혐의 사건만 우선 송치하고, 나머지 비위 혐의는 추가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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