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여제자를 성추행한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광주지법 형사2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49)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 대학 교수인 A씨는 2021년 두차례에 걸쳐 20대 여성 제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받았다.
A씨는 소속 대학에서 해임됐고, 검찰은 1심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호·감독 대상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1심 판단이 정당했다”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