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고장과 운행 중단에 따른 부수적 피해와 손해의 배상을 소비자가 자동차 제조회사에 요구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10일 광주지법 민사24단독 박현 판사는 10일 A씨가 폭스바겐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22일 제주도 여행을 가기 위해 자신의 소유인 폭스바겐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고속도로 1차선에서 시동이 멈추며 정차해 여러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폭스바겐 차량 결함과 운행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렌터카 비용, 대체 교통편 이용료,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등 총 940여만원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 손해는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가 아닌, 영업손실 등에 해당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측이 주장한 다른 손해는 청구 원인을 제조물(차량) 책임이 아닌 다른 법리(하자담보책임 등)로 구성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고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