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국회의원. |
[헤럴드경제=박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여수시을)은 8일 "돈봉투를 받았다고 보도한 모 신문사 정모·염모 기자를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2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관계 자체가 완전히 틀린 보도가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야당 의원들을 음해하기 위한 검찰발 ‘낙인찍기’ 언론플레이가 아니라면 검찰이 적극 나서 해당 신문사의 악의적 보도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어제 돈봉투 여부를 묻는 기자에게 윤관석 의원은 물론 그 누구로부터도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보도가 됐다"며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책임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부인했다.
앞서 보수성향의 한 일간지는 7일자 신문에 2021년 4월께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관석 의원(구속)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19명의 민주당 의원의 명단을 실명으로 보도했고 김 의원 이름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