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부당 해고를 주장하는 광주 보육 대체 교사들의 구제 신청이 이번에는 초심에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남 지방노동위원회는 7일 광주 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 대체 교사 가운데 2차 계약 종료 대상 20여명 중 9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대해 기각하기로 의결했다.
이러한 판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앞서 진행된 동일 사안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노위는 1차 계약 종료 대상 보육 대체 교사들이 제기한 구제 신청에서 부당 해고를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재심 절차인 중노위에서는 이 결정을 뒤집고 기각 결정을 했다.
보육 대체 교사 노조는 사측인 광주 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자 고용 연장을 요구하며 지난 1월 13일부터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숙식 농성을 하고 있다.
광주시와 사측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 고용하면 무기 계약 근로자로 보는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넘겨 고용을 연장할 수 없고, 재입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보육 대체 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휴가, 교육 등으로 공백이 발생하면 파견되는 인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