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확대, ‘어디까지 불똥 뛰나’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검찰이 ‘광주경찰 마당발’로 알려진 형사사건 브로커를 구속한 뒤 경찰 간부들과의 연루 가능성 등을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최순호)는 지난 4일 브로커 A·B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경찰청 등에 입건된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 C씨에게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소개로 알게 된 투자 사기범 C씨에게 “경찰 고위직 등의 수사기관 인맥을 동원해 사건 처리를 도와주겠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건설업자로 평소 광주경찰청 간부들과 골프와 식사를 하며 친분을 쌓아왔고, 광주청 총경급 이상 간부들과 두터운 친분을 유지한 것을 과시했다.
검찰은 경찰 마당발로 불리는 A씨를 사건 무마를 이유로 구속하고 경찰 간부들의 연루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와 사석에서 친하게 지냈거나 고향이 같은 경찰들이 A씨의 사건 청탁 범죄에 연루된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가 있는지, A씨가 경찰 고위직 인사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등의 여러 설이 경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A씨의 변호사법 위반 범죄에 연루된 수사관과 법조인은 확인된 바 없고, A씨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경찰 고위층과 공직자 연루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