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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중앙공원 1지구 2772세대 신축 승인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위치도[광주시 제공]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중 하나인 중앙근린공원 1지구의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오늘(6일) 광주시는 지난 4일 광주 서구 풍암동 중앙1지구 비공원시설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 부지의 대지 면적은 19만5456㎡, 건축 면적 3만2095㎡, 연면적 64만374㎡이며 총사업비는 2조1000억원이다.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 규모로 총 2772가구가 들어서고, 사업 기간은 2027년 1월 10일까지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민간 사업자가 매입한 후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면적에 아파트 등을 개발해 사업비를 충당하는데, 광주에서는 9개 공원, 10개 지구가 대상이다.

중앙공원 1지구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주식회사 한양과 이번 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 중앙공원개발이 아파트 시공권을 두고 법정 분쟁을 하고 있다.

법인 내 ‘다수파’가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자 한양이 이에 반발해 독점적 시공사 지위를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법인의 손을 들었으며 항소심 재판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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