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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도박사이트 환전으로 30억대 수수료 챙겨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유령 법인을 세운 뒤 불법 도박사이트의 환전 업무를 도와 수십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3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1)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도박사이트의 대포 통장으로 입금된 300여억원의 돈을 이체받아 환전해주거나 재이체해 30여억원의 수수료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박사이트로부터 불법 자금을 이체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사이트 관계자에게 전달하거나 도박사이트 명의 통장에 재이체했다.

경찰 수사결과 최대 1%의 환전 수수료를 받아 범죄 수익을 올렸고, 본인과 지인 명의 통장 등을 이용했으며, 수수료 대부분을 유흥비 등으로 썼다.

경찰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유령 법인 20개를 세우고 광산구 소재 사무실을 차려 휴대전화 14대를 사용하기도 했다.

개인 정보가 도용된 이들의 지인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일 유령법인 사무소에서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통장 27개, 법인 카드 15개, 컴퓨터 6대 등을 분석하는 한편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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