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국립공원 내 생태탐방원 예비객실을 가족·지인들과 공짜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국립공원공단이 운영 중인 전국 8개 생태탐방원의 생활관 예비객실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5곳에서 공단 직원과 지인이 예비객실을 무료로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단 직원들이 지리산·내장산 등 5곳의 생태탐방원 생활관 예비객실을 다른 직원·지인 등의 청탁으로 무료 대여한 경우가 1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생태탐방원 8곳은 모두 일반 시민은 온라인 예약이 불가능한 한옥 별채나 연립동 형태의 예비객실을 각 1채씩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예비객실은 일반 객실 투숙 중 문제가 있을 경우 바꿔주기 위해 예비로 남겨둔다.
이들이 공짜로 이용한 예비객실은 시설마다 가장 비싸고 큰 8인실 독채 등으로 이뤄졌다.
A 생태탐방원은 다른 사무소장의 청탁을 받고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 한옥 별채 1실을 1-2박 무료 숙박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모두 5명의 직원이 6차례에 걸쳐 무료 숙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B 생태탐방원은 1월 다른 사무소 직원의 청탁을 받고 같은 달 30-31일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등 2명이 2차례에 걸쳐 연립동 1실에 무료 숙박했고, 이미 퇴직한 직원까지 ‘공짜 숙박’을 했다.
C 생태탐방원은 퇴직 직원 등의 청탁을 받고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연립동 1실에 무료 숙박을 하도록 했다.
D 생태탐방원도 5월 내부 직원 청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연립동 1실에 무료 숙박하도록 제공했다.
E 생태탐방원 원장은 올해 5월 본인이 운영 책임을 맡은 생태탐방원 연립동 1실에 가족 방문 명목으로 무료 숙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설악산·한려수도 등 전국 국립공원 8곳에 생태탐방원을 열어 생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생활관 객실을 유료로 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립공원 휴양시설을 공단 직원들이 부당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며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철저한 감사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