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검찰이 ‘새만금 해상풍력 비리 의혹’이 나온 전북대학교 교수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전날 A 교수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감사원은 A 교수가 개발업체 주주명부를 조작하고 사업 규모를 부풀린 뒤 지역 풍력사업의 추진 허가를 받은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A교수가 자본금 1000만원으로 회사를 만들어 정부의 새만금 풍력 발전 우선 사업권을 따낸 뒤, 중국계 기업에 주식 지분을 넘겨 7000배에 달하는 수익을 챙기려 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A씨가 2015년 새만금 해상 풍력발전 사업권을 따낸 뒤 이를 중국계 자본이 최대 주주로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태국계 회사 ‘조도풍력발전’에 넘기면서 720억원의 수익을 벌어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A 교수는 전북에 100㎿ 규모 풍력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풍력 분야의 권위자가 자기 회사를 100% 소유한 것으로 주주명부를 조작했다.
감사원은 A 교수가 투자기관의 투자 계획을 마음대로 작성해 정부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A씨의 휴대폰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은 “경찰이 지난주에 A교수를 송치했다”며 “A교수의 회사 설립 과정, 인허가, 보조금 수령 등 사업 진행 상황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