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시가 자동차·인공지능(AI)·에너지·반도체 등 지역에 투자하는 핵심 전략산업 기업에 특별인센티브를 부여한다.
2일 광주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광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타지역 소재 기업이 광주에 투자 완료 시 산단 분양가의 20% 이내로 지원하던 입지보조금을 30% 이내로 상향했다.
기업 유형별 설비투자액 5억-10억원 초과 금액의 10% 이내로 지원하던 설비투자보조금은 14% 이내로 올려 지원한다.
특히 핵심 전략산업 중점 투자유치를 위해 자동차·AI·에너지·반도체 업종 기업에는 설비 투자보조금 2%를 특별인센티브로 추가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