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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감기관 소고기 얻어 먹은 윤영숙 전북도의원…‘김영란법 위반’ 논란
윤영숙 전북도의원

[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윤영숙 전북도의원(익산 3)이 신준섭 전북도체육회 사무처장에게 소고기를 얻어먹어 김영란법) 위반과 함께 체육회에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26일 전북도의회와 도체육회 등에 따르면 신 사무처장과 윤 의원, 양측이 모두 아는 스포츠용품업체 사장 A씨 등 3명은 지난 1월 6일 익산 시내 소고깃집에서 1시간가량 반주를 곁들여 저녁 식사를 했다.

식사 대금 13만1000원은 신 사무처장이 개인 신용카드로 계산했고, 이는 김영란법에 규정된 식사비 한도 1인당 3만원을 넘는 것으로 윤 의원이 이를 위반한 것이다.

신 사무처장은 “체육회 기본예산을 문제 예산으로 삼은 윤 의원을 만나기 위해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며 “윤 의원으로부터 ‘A씨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전북체육회는 2월 민선 2기 회장 취임식을 진행하면서 개당 3만원의 체중계 500개(1500만원 상당)를 A씨로부터 구입했다.

A씨는 지방선거 기간에 윤 의원을 도왔던 인물이자 신 사무처장의 대학교 후배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신 사무처장의 요청으로 식사한 것은 맞고 내가 계산하지 않았다”며 “그 자리가 체육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위한 자리였다”고 청탁을 부인했다.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전북체육회의 감사이고,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김영란법 위반 관련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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