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고등학교 동문 대표로 있는 건설사에 특혜 의혹
군산시청 |
[헤럴드경제(군산)=황성철 기자] 검찰이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군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26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유진승 부장검사)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군산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군산시청 내 시장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2020년 10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 건설업체 선정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시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통해 군산시를 둘러싼 혐의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지난달 강임준 군산시장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군산시가 당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강 시장의 고등학교 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회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 업체는 연대보증 등 사업의 자금조달을 담당한 금융사가 내건 조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을 거부당했다.
그런데도 강 시장은 다른 금융사와 자금 약정을 다시 체결하면서까지 계약을 강행해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군산시가 새롭게 자금 약정을 체결한 금융사는 최소 연 1.8%포인트(p) 더 높은 금리를 제시, 이에 따른 군산시의 손해예상액은 향후 15년간 110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군산시는 또 이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태양광 발전시설의 규모를 99㎿에서 49㎿씩 2개로 나눴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대해 군산시는 “건설업체 대표와 자치단체장이 동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약 110억원의 이자 손해가 나는 것에 대해 건설 기간 발생하는 건설비용을 1년간만 대출하고 시민펀드가 조성되면 이를 통해 상환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총 사업비 1300여억원 규모의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은 군산시 오식도동 새만금 산업연구용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만들어 운영하기 위해 추진됐다.